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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상품 및 재테크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점 쉽게 알아보자

by 김토익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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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점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점

 

 

모두가 현실은 당장 어려우면서, 평안한 노후대비를 꿈꾼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평안한 노후대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이야 젊어서 나의 신체를 노동력으로 바꿔 월급을 받고 있지만,

신체가 늙어 노인이 된다면 그때도 이렇게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평안한 노후대비의 지름길은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서 다녔다가 은퇴를 한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한 금융지식을 쌓아보는 글을 적으려고 한다.

글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연금 뜻

2.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점

3. 결론 : 연금저축 우선 추천

 

 

1. 연금 뜻

 

연금(年金/Pension),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는 공적연금제도가 있고, 사적연금제도로 나뉜다.

그동안은 국가에서 강제가입 시키는 국민연금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크게 관심 없는 분야였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급감하는 신생아 수와 늘어나는 노인 수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제인구는 줄어든다. = 국민연금을 낼 사람이 줄어든다.

앞으로 노인이 늘어난다. =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난다.

결국 앞으로는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정치성향에 무관하게 개인연금(사적 연금)을 더욱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개인연금에 대한 경제 공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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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점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은 크게 4가지이다.

(세제혜택, 납입한도, 판매창구, 수령시기)

 

세제혜택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없다.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은 납입하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 80세 이상은 3.3%를 적용하고 있음

세제비적격인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 IRP 연 900만 원 세액공제가 된다.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합산되므로,
이미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을 넣었으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어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다.

연금보험은 따로 납입한도가 없다.

 

판매창구

연금저축은 금융권(은행, 증권사 등),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수령시기

연금저축은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인 가입자가 만 55세를 넘을 때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 과세를 받지 않으려면 연금 수령액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보다 많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될 수 있다.

(과세 대상이 초과 분이 아닌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한 것이 핵심)

연금보험은 만 45세 시점부터 언제든지 수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세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걱정이 없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공통점은 '중도 해약 시 손해'가 있다는 점이다.
가입은 했지만 여러 사유로 중간에 해지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금저축은 가입 연도 기준으로 5년 해지하면 혜택 봤던 소득세 등이 그대로 부과된다.
연금보험은 납입원금과 해지환급을 비교했을 때 환급금이 더 많으면 차액만큼 이자 소득세가 붙는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점 구분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점 구분

 

 

3. 결론 : 연금저축 우선 추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월급쟁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선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을 추천한다.

다들 알다시피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소비로 세금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줄여주는 걸로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준다'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이 엄청 크다.

그런데 연금으로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설정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에서 수령분을 1,200만 원 초과하지 않게 수령 기간을 설정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보험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과 절세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기존에 연금저축펀드(연저펀)에 대해 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란다.

 

 

연금저축펀드 해야 할 이유 4가지 및 계좌 개설 후기

안녕하세요 경제블로거 김토익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금저축펀드 해야 하는 이유 4가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이하 '연저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연저펀을 해야 하는 이유 4가지에 대

kimtoeic.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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