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자격 및 주요 질문 정리

by 김토익 2024. 1. 14.
반응형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023.08.29)에 따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한다.

대출 신청접수는 2024년 1월 29일(월요일)부터 시작 될 예정이다.

꼼꼼하게 알아보는 글 이므로, 정독 후 도움 되시길 바란다.

 

글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설명

2.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질문 및 답변

 

1. 신생아 특례 대출 설명

 

신생아 특례 대출 설명
신생아 특례 대출 설명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2 가지로 나뉜다.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겠다.

 

지원 대상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되며, 입양아의 경우 2살 이하,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다.

꼭 출산이 되어야 한다.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읍 또는 면의 경우는 100㎡ 가능하다)

주택가액은 KB시세 매매가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한도

최대 5억 원이며, LTV는 일반의 경우 70%, 생애 최초는 80% 적용된다.

DTI는 60%이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선택)

 

대출금리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가 변경될 예정이다.

소득과 만기일에 따라 다르며 공통적으로는 5년간 지원이다. (1자녀 기준)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할 예정

 

해당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반응형

 

 

2.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질문 및 답변

 

 

모든 사람의 상황과 경우가 다르므로 이런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많은 질문이 생긴다.

그중에서 질문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추려서 정리해서 올린다.

정확한 답변은 대출 개시할 때 해당 은행을 통해서 듣는 것이 맞다.

아래 질문과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란다.

 

Q)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혜택은 있는지?

A)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우대금리 (1명당 0.2% p) , 특례기간 (1명 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

 

Q) 2023년 7월생 신생아가 있고, 2025년 9월 입주하는 집 대출도 가능한지?

A) 2023년 1월생 이후 신생아부터 가능하므로, 가능하다.

 

Q)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있는지?
A) 없을 것으로 예상됨 (특례보금자리론도 없었음)

 

Q) 일시적인 2 주택자도 가능한지?

A) 불가능하다.

 

Q) 배우자 퇴직 시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합산으로는 소득조건이 초과되는 경우

A) 퇴직 시 소득 안 잡힌다.

 

Q) 부부합산 일 년 치 소득은 세전인지?
A) 세전이 맞다.

 

Q) 대출 신청시작이 20024년 1월 29일부터인데, 2023년은 원천징수가 조회가 안되는데,

2022년 원천징수를 내야 하는지?

A) 2023년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2022년 원천징수 둘 다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Q) 현재 1 주택자인데, 처분조건으로 이사 가면 대출받는 게 가능한지?
A) 대출 신청 시 무주택이면 가능하다.

 

Q) 분양권(21년 분양, 올해 하반기 입주예정)은 1 주택으로  계산되는지?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한지?

A) 1 주택자로 안 보며, 대출 가능하다.

(일반 은행에서 진행하는 후취담보대출처럼 신생아 특례대출도 등기 전 대출 가능)

 

Q) 배우자 2022년 육휴(육아휴직) 시행하고, 2023년 출산하여 짧게 근무 후 다시 육휴인데 이런 경우 소득 기준은 어떻게?

A) 대출 신청일 기준이 중요하므로, 그 기준일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임.

 

Q) 신생아 특례 대출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A) 세부 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 확신할 수 없으나, 정부는 "갭투자에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실거주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다른 주택 대출 실거주 의무 관련
(디딤돌대출)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 실거주 조건 있음
(보금자리론) : 2022년 9월 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는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 폐지된 상태
(특례보금자리론) : 실거주 의무 없음

 

고물가, 고금리 시대의 내 집마련을 원하는

아파트 실수요자, 신생아가 있는 부부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잘 준비해서 활용하시길 바란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Q&A #신생아특례대출주요질문 #경제블로거김토익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