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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이야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 집중 홍보 절실하다

by 김토익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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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관련 포스터 (금융감독원)

 

 

안녕하세요! 김토익입니다.
이번 포스팅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련입니다.

 

보이스피싱 뜻은

음성통화(voice) 즉 전화를 통해 피싱을 한다는 뜻이다.

보이스피싱은 엄청 오래전부터 만연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한테 많이 전화가 가더라고요.

어디 국세청이다, 어디 검찰청이다, 어디 경찰청이다 하면서요.

많이 홍보하고,

피해사례가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
2019년에는 3,244건 (8.6%)이었는데,
2021년에는 22,752건 (73.4%)으로 급증했습니다.

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급증할까요?
보이스피싱 예방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현행은 계좌를 이용한 송금, 이체 행위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여 계좌를 동결하는데,
대면편취형은 직접 만나서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난이 심각한 청년층에게는
고액 알바 유혹에 이끌려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도 모르고,
인출책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2022년 09.19~2022.09.30 기간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10개 금융협회와 중앙회 등 전 금융권과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은행 본점에서 고액 현금 인출하는 계좌를 모니터링 강화하거나,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직원이 적극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 (금감원)



명심해야 할 점 은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은
유선으로 절대 현금,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현금을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누가 당해?
싶겠지만, 누구든 언제든 당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교육을 받을 때 금융, 경제 관련 과목이 약한데,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 사례들도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들이 필수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금융감독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이번 캠페인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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