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토익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화물연대 파업이유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한 이유는 '안전운임제' 때문입니다.
1. 안전운임제 정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인 셈이죠.
화물노동자의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하냐인데,
화물연대본부 주장은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노동자가 위험 운행에 내몰린다고 합니다.
최대한 오래, 최대한 빨리, 한 번에 많이 실어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졸음운전, 과속, 과적 등의 사고로 몰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통해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이죠.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화물연대가 처음 결성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쓰는 구호)
이법은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통과 과정에서 운수사업자들의 거세게 반발하였고,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일몰조항 : 입법자가 정한 특정 기한이 도래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
적용되는 차종, 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입니다.
국내 총 화물차가 41만 대인데 2.6만 대에만 적용됩니다. (비중 6.3%)
일몰조항대로면, 올해 말이면 안전운임제는 종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안전운임제가 내년에도 유지되려면 내년의 안전운임제는 기간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7월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본부가 6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여 본인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겁니다.
첫날 파업 참여자는 9,000여 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약 40% 라고 합니다. (총 조합원 3.6만 명)
경영계 입장은 안전운임제는 일몰조항이었을 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때보다 더욱 대외환경이 악화되어서 물류비 부담 상승해, 수출 경쟁력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지금 안전운임제를 적용 받는 차종, 품목을 따지면 소수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이것을 살려야
다른 곳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것이고요.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것마저도 없애야
다른 곳으로 확대를 못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것입니다.
이상 화물연대가 파업한 이유인 안전운임제 관련 알아보았습니다.
#화물연대 #화물연대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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