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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력을 기르는 힘 <경제고전>
<읽게 된 동기>
“고전이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제로 그 책을 읽었을 때 더욱 독창적이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 창의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다.” - 이탈로 칼비노, <왜 고전을 읽는가>
책을 펼치면 첫장에 이러한 글귀를 볼 수 있다. 이것이 고전들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 어떻게 보면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책과 비슷한 전개라고 짐작도 가지만, 그것은 서양인 작가가 쓴 서양의 측면, 이것은 일본인 작가가 쓴 동양의 측면이라는 생각에 읽어보기로 하였다.
<작가이야기>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 일본 와카야마에서 출생
- 히도쓰바시대학 경제학부 졸업 후, 일본개발은행 입사
- 오사카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 하버드대학 객원교수
- 게이오대학 교수
- 2001년 고이즈미 정권의 경제재정상 : 규제완화, 재정지출 무용론, 긴축재정, 우정국 민영화, 작은 정부등의 구조개혁을 주도.
<책 내용>
“경제학에서도 훌륭한 학술서가 교육적으로는 유용할지 모른다. 한 세대에 한 권 정도는 그런 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경제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이론은 설 땅이 없다. 경제학이 진보하고 계속 유용한 학문으로 존재하려면 새로운 경제학을 구축하려는 사람이 써야 할 것은 방대한 학술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론을 담은 소논문이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
데이비드 리카도 David Ricardo(1772-1823)
리카도의 이론을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자는 임금이 상승해서 생활이 약간 피면 안심하고 식구 수를 늘린다. 따라서 부득불 생존하기도 빠듯한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자본가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며, 자본을 축적해서 재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므로 결국은 큰 이윤을 올릴 수 없다. 그것이 신흥 자본가의 숙명이다.
그러나 지주는 사회의 유일한 수익자이다. 어째서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하다. 사회가 약간 풍요로워지면 노동자가 자식을 많이 낳으므로 인구가 증가한다. 인구가 증가하면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비옥한 토지를 가진 지주의 땅값이 올라간다. 식량을 증산하려면 비옥하지 않은 토지까지 이용해서 농산물을 경작해야 하는데 척박한 땅에 비하여 비옥한 토지에서는 그 비옥도에 따라 생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를 가진 지주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이것을 차액지대(differential rent, 토지의 생산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라고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값싼 곡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지주만 돈을 벌고 자본가와 노동자는 손해를 본다.
단, 이런 종류의 논의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편의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이론에 등장하는 노동자, 자본가, 지주도 모델로서는 적합할지언정 상당히 극단적인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 책의 이 부분을 읽고 지주는 현재의 건물주, 자본가는 떡볶이 집 사장, 노동자는 떡볶이 집 직원을 생각해 보았다. 떡볶이집이 장사가 잘되면 매장을 늘리거나, 내부 인테리어를 바꾼다.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자가 자식을 더 낳는 가정은 현재 맞지 않겠지만, 교통 접근성에 따른 땅값차이를 차액지대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리카도의 논리는 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카도의 예측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
리카도의 비관적 예측, 즉 지주만이 이익을 향유하고, 산업 자본가는 피폐하며, 노동자는 빠듯한 생활을 면치 못한다는 주장은 어째서 현실화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유는 맬서스의 예측과는 달리 인구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몰리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힘을 기른 산업 자본가계급이 지주계급에 승리해서 ‘신곡물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덕분이다.
그 결과 저렴한 식료품이 영국으로 자유롭게 수입되면서 산업 자본가의 이윤도 보호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주계급(귀족계급)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서서히 쇠퇴하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정치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나아가 자본가 간의 경쟁과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이후의 경제발전을 불러온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1883-1946)
케인스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가령 1923년에 저술한 <화폐개혁론 A Tract on Monetary Reform>에서 다음의 유명한 말을 남겼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지금 한창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폭풍우가 지나가면 바다는 다시 평온해진다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 경제학자라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되찾게 된다는 고전학파들에게 비난 하고 현실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촉구 한 케인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케인스 <일반이론>에서는 유효수요 이론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고용이 증가하면 실질총소득이 증가한다. 실질총소득이 증가하면 총 소비도 증가하지만 공동체의 심리가 작용해서 실질총소득만큼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증가한 고용 인력 전체가 당장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에 투입된다면 고용주들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임의의 양의 고용이 정당화되려면 총 산출량 가운데 그 고용수준에서 공동체가 소비하기로 한 양을 초과하는 총 산출량을 충분히 흡수할 만한 양의 경상투자가 존재해야 한다. 이유는 그만한 양의 투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업가들의 수입이 그 고용량을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데 필요한 액수를 밑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의 소비성향이 일정할 때, 균형 고용수준, 즉 고용자 전체가 고용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아무런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 수준은 경상투자량에 의존한다. 그리고 경상투자량은 우리가 ‘투자유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존하며, 투자유인은 ‘자본의 한계효율표’와 다양한 만기와 위험을 지닌 대출에 대한 이자율 체계 사이와 관계에 의존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소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소비성향은 상당히 안정적인 함수로 간주해도 좋다. 자본가치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변화는 소비성향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이자율과 재정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그 밖의 객관적 요인들은 간과해서는 안 되긴 하지만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할 것 같지 않다.” 소비는 소득(GDP)의 일정 비율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다. 소비를 C, GDP를 Y, 일정 비율을 c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cY
투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기업이 합리적이라면 자본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이 같아질 때까지 투자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자본의 한계효율을 여건으로 하면 투자액은 이자율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일반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본 한계효율은 자본자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자본자산에서 산출되리라고 예상되는 연 수익 계열의 현재가치와 그 공급가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할인율과 같다.
실제 투자율은 한계효율이 현행 이자율을 상회하는 자본자산의 종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점까지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 바꿔 말해서 투자율은 투자의 수요표 상에서 자본 전체의 한계효율이 시장이자율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케인스는 이자율을 낮추면 투자는 증가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부족한 투자를 보충할 수 있으므로 유효수요를 확보해서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실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을 이용해서 공공투자를 하는 재정정책과 함께 이자율을 인하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
유동성 선호이론 Liquidity preference
케인스에 의하면 금융자산에는 화폐(현금)와 채권(과 주식)이 있으며 사람은 현금을 보유하는 편이 좋은지, 채권(과 주식)을 보유하는 편이 좋은지를 항상 생각한다.
재산을 현금으로 보유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과 즉시 교환할 수 있는 현금은 유동성이 높다는 말이다. 또한 금리란 간단히 말해서 유동성을 건네주기 위한 대가이다.
화폐(현금)을 얼마나 보유하는 게 좋은지는 이자율에 따라서 다르다. 이자율이 높을 때에는 채권(과 주식)을 보유한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싸다는 의미이므로 장래에 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자율이 낮으면 현금으로 보유한다.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비싸다는 뜻이므로 채권을 갖고 있어봤자 장래에 값이 떨어질 게 ᄈᅠᆫ하기 때문이다. 즉 요즘처럼 이자율이 낮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현금을 보유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자율이 낮으면 유동성이 높은 화폐를 선호한다. 또한 이자율이 높아지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화폐란 유동성은 지극히 높지만 금리가 제로인 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화폐수요는 감소한다.
총수요 관리정책
케인스는 저축과 투자의 연결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실업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케인스의 처방전은 유효수요를 모종의 형태로 늘리라는 것이다. 유효수요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출자하는 형태의 재정정책과 화폐공급의 확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금융정책이 있다. 금리를 낮추면 투자가 증가하고 유효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을 합쳐서 총수요 관리정책(aggregate demand management) 이라고 한다.
실은 케인스는 유효수요가 부족할 때에는 소득배분의 평화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저축률이 낮으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배분된 돈은 즉시 쓸 가능성이 높다. 즉 소비가 촉진되므로 부족한 유효수요를 메우게 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옳은 말이다.
가령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수업료 무료를 시행했다고 치자. 저소득층은 저축률이 낮아서 받는 돈을 소비한다. 그러면 제품 구매율이 높아져서 유효수요가 증가하므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항구적인 정책으로서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단기적인 효과는 노릴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조지프 슘페터 Joseph Schumpeter(1883-1953)
1883년!
1883년 3월 마르크스가 런던에서 죽고, 6월에 캠브리지에서 케인스가 태어났다.
그리고 1883년 2월 오스트리아에서는 슘페터가 태어났다.
케인스에게 문제는 목전에 닥친 대공황이므로 공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슘페터에게 공황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슘페터는 하버드대학 강의에서 “여러분은 불황에 대해 우려하는데 그럴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황은 자본주의에 이로운 찬 물벼락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기이한 말을 했다.
1870년대 초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거의 동시에 대동소이한 새로운 경제학 개념이 탄생했다. 바로 ‘한계’라는 개념으로 이후의 경제학 이론이 크게 일변해서 이것을 ‘한계혁명 marginal revolution'이라고 부른다.
한계marginal란 물리학에서 채택한 개념으로 추가되는 한 단위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큰 차이에 착안한 것이다. 가령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첫잔은 꿀맛이다. 그러나 두 잔, 세 잔, 마시는 양이 늘어날수록 맛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감소한다. 즉 단위(한 잔)별 추가량에 따라 얻는 만족도가 서서히 내려간다.
이와 같이 추가적인 만족도(=한계효용)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한계라는 개념은 소비와 생산에 관한 사람들의 합리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도구로써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경제학계에 정착했다.
‘한계혁명’을 주도한 것은 4인의 경제학자였다. 영국인인 캠브리지대학의 앨프레드 마셜,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William Stanley Jevons),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카를 멩거(Carl Menger), 그리고 프랑스인인 스위스 로잔대학의 레옹 발라(Leon Walras)
슘페터 이론의 진면목은 “불황 없이는 경제발전도 없다”라는 것이다. 요컨대 불황은 경제발전에 불가결한 메커니즘이라는 이른바 ‘불황필요약설’을 말했다.
슘페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불황이면 도산이 증가하지만 그것은 비효율이 배제되는 과정이다. 불황이 있기에 세상에서 비효율적인 것이 배제된다. 즉 불황을 통해 효율적인 것만 남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더욱 강해진다.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적출해서 역동적인 진화를 생각하는 원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 의미에서 그의 이론은 물리학보다도 생물학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하다.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변화로 경제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체에 변화의 에너지가 내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생각을 ‘동태적 이론Dynamical Theory'이라고 한다.
슘페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묻고, 그 답을 ‘혁신’에서 구했다. 그러면 혁신을 담당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은 기업가이다. 그리고 기업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은행가이다.
슘페터의 경제학의 구조는 단순 명쾌하다. 키워드는 혁신, 기업가, 그리고 은행가, 그리고 혁신을 축으로 한 이론을 적용해서 경기순환을 설명한다. 또한 슘페터는 혁신이 쇠퇴하기에 자본주의는 몰락해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가 된다고 지적했다.
혁신과 창조적 파괴
생산자 측이 소비자에게 주입한 새로운 요구가 수요의 포화를 타파하는 것이다. 물론 수요 측의 대응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이패드라는 상품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탐내게 된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아이패드가 출시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혁신은 공급 측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은 흥미롭다.
경제는 낡은 성장궤도에서 새로운 성장궤도로 이행한다.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다. 현재 이루어지는 구 결합에서 신 결합으로의 이행이 창조적 파괴이며 이것이 바로 진보의 과정이다.
은행가는 리스크의 마지막 보증인
기업가와 생산수단을 중개하는 은행가의 역할은 슘페터가 생각한 자본주의의 원동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가에게는 생산수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수익으로 모든 생산수단을 조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용창출을 담당하는 은행가가 필요한 것이다.
슘페터는 은행가가 ‘교환경제의 감독관’이라 했는데 은행가에게는 리스크의 마지막 보증인이라는 역할이 있다. 자본주의에서 혁신은 중요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기업가도 중요하지만 혁신에 따르는 리스크의 마지막 보증인은 은행가라는 말이다.
은행가가 리스크의 마지막 보증인이라는 사실에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것은 은행가야말로 사회의 최대의 전략가여야 한다는 점이다.
-> 사실 슘페터에게는 비운의 천재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케인스에 비해 주목을 덜 받은 것과, 연달아 겪어야 했던 가족의 죽음 등 때문에 말이다. 불황은 도산이 증가하지만 비효율이 배제되는 과정이라는 문구는 요즘 구조조정이 화두인 우리나라 경제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1912-2006)
마이너스 소득세
프리드먼이 급진적 자유주의자였던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책은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음의 소득세라고도 함)’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액보다도 낮은 경우는 세금이 면제된다. 그리고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생활보호라는 형태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프리드먼은 그러한 정책에 반대해서 ‘마이너스 소득세’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에 달하기까지 정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치자. 소득이 없으면 2,000만 원 전액, 소득이 1,000만 원 이면 1,0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한다. 그럼 이를 노리고 편히 놀고먹으려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마이너스 소득세’란 소득이 제로인 사람보다도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총 수령액이 많아지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견해이다. 즉 조금이나마 소득이 있으면 실질소득이 상승하는 시스템이다. 제도야 설계하기 나름이지만 ‘마이너스 소득세’의 도입으로 국가 재량의 폭을 축소하고 저 소득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조금이나마 벌면 예전보다도 실질소득이 증가하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 사실 마이너스 소득세는 다양한 형태로 법제화 되었다. 가령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를 준다거나, 청년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일정기간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정부의 보조금이 나오는 것들은 큰 틀에서 보면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볼 수 있겠다.
최근 스위스 기본소득 300만원의 법안이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올해 알파고이 준 충격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래 노동이 종말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충격을 주고 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피로를 모르는 로봇들이 다수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미래가 온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소득 보장법에 대한 논쟁이 더 활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책의 내용은 경제고전을 바탕으로 경제학들의 이론을 설명 해주는 것인데, 이 이론들은 여전히 지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고전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싶다.
이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힘 <경제고전>, 다케나카 헤이조 포스팅 끝.
https://story.kakao.com/ch/kim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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